이 규정은 상록뇌성마비복지관의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대관 및 물품을 대여 하는데 있어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본 규정에서의 대관은 상록뇌성마비복지관 내의 모든 시설(프로그램실)이 가능하나, 정치적, 상업적 또는 집회 및 종교적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. 또한 물품 대여는 제5조에 ①항에 제시되어 있는 대여 물품 가능 목록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되 경우에 따라 제시되지 않은 물품을 대여할 경우의 제반사항은 본 복지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이용자는 본 복지관 방문 및 유선 연락을 통하여 대관 및 대여 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며, 담당자는 결재를 득하여 이를 즉시 보고하고 허가 할 수 있도록 한다.
(유선연락 및 방문→대관·대여 신청서 작성→담당자 결재→대관·대여 허가 통보→대관·대여→상태 확인)
본 상록뇌성마비복지관의 시설 대관 및 물품 대여는 유료를 원칙으로 하되 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무료로 하며, 무료 이용 시에는 반드시 공문을 통하여 이용신청 및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구 분 |
비 용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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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대관 (기본2시간) |
강당 |
50,000원 |
엠프 사용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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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실 |
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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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퓨터실 |
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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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·난방 시설 |
20,000원 |
1회 대관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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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비용 (1시간당) |
강당 |
25,000원 |
기본기간의 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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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실 |
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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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퓨터실 |
1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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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난방시설 |
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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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대여 (기본1일) |
빔 프로젝터 |
50,000원 |
스크린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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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탁 및 의자 |
개당 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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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막 |
20,000원 |
1동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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휠체어 |
무료 |
이용자는 본 복지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이용 신청자는 아래의 조항에 따라 대관·대여의 연기신청 및 환불이 가능하다.
기타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복지관의 방침에 따라 진행한다.
본 규정은 2008년 5월 7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.